미 SEC, 가상화폐 거래소 창업주에 벌금 부과

입력 2018-11-09 07:54  

미등록 거래소 이더델타 창업주에 벌금과 부당이익 환수



미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(암호화폐) 거래소 창업주를 기소했다.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한 혐의다.

미 증권거래위원회(SEC)는 분산화 거래소 이더델타(EtherDelta) 창업주 자카리 코번을 기소했다고 8일(현지시간) 밝혔다. 이더델타는 이더리움 기반 ERC-20 토큰 거래를 중개한다.

SEC는 성명을 통해 "이더델타는 정식 등록절차를 밟거나 등록 신청도 하지 않은 채로 `디지털 자산 증권`으로 간주되는 ERC-20 토큰 매매를 중개했다"고 설명했다. 미국에서는 SEC에 등록한 거래소만 증권형 토큰을 취급할 수 있다.

이더델타가 지난 18개월 동안 미등록 상태로 360만건에 달하는 거래를 중개했다고 SEC는 판단했다. SEC는 지난 2017년 다오(DAO) 보고서를 통해 특정 토큰이 증권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.

코번 창업주는 7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고 30만 달러에 달하는 부당이익도 환수하기로 SEC와 합의했다. SEC는 "코번이 조사에 협조적이었다"며 더 많은 벌금을 물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.

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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